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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울산시는 지역 사회복지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

월, 2018/05/21- 14:42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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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역 사회복지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1. 사회복지사업법인 공익신고센터 설치 2. 사회복지기관/시설 위‧수탁 계약 원아웃제도 도입 3. 비리 연루자 클린 인사시스템 마련 4.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5.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자정 노력 촉구 ※ 사회복지사업법인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등 최근 한 언론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후원금 및 떡값 강요, 공금 횡령 등의 의혹이 드러났다. 이후 울산시민연대가 조사한 결과, 해당 법인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법인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보된 내용과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건비 이중 지급 후 후원금 전환, 시설 수입의 일정액을 요구하는 법인 관계자, 한 달간 무임금 노동을 시키고 평가해서 입사 절차를 진행하는 법인, 시설 직원을 개인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기관장, 근무 외 시간에 잡무를 유도하는 기관, 티켓 강매 등 후원금 강요, 각종 행사에 강제로 동원하고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법인들, 종교가 없는 직원이 주일예배 등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는 법인과 기관장, 종교의식을 치르고 소속된 종교에 귀의해야 승진시키는 법인, 기초생활수급 직원들에게 통장에 돈이 있으면 생계급여 등을 못 받는다고 협박해서 과일(박스)을 강매하는 시설, 일상적인 성폭력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침해, 직원들에게 가해지는 모욕과 욕설, 시민단체 후원 사유를 조사하는 법인 등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제보되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와 성폭력 사건 제보자를 포함해서 공익제보자들은 말한다. 정부에 제보하면 지자체로 이관시키고,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었다. 지자체와 관련 법인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해도 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시간을 끌었다. 끝내 징계하지 않고 버티다가 퇴사하게 함으로서 가해자를 보호해왔다. 이렇게 빠져 나온 가해자들은 다른 법인의 기관과 시설로 옮겨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관련 법인들은 제보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음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가해자와 동료들이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퇴사 이후에는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당연히 제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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