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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고용기금으로 불법적 희망퇴직 강요 직무교육한 현중 고발

월, 2018/04/30- 09:50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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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금 5억원 받아, 불법적인 희망퇴직 강요 직무교육에 사용한 현대중공업 강환구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 오늘 우리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강환구, 전무이사 노진율, 상무이사 최헌, 상무이사 김규덕, 상무이사 조용수를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지청에 고발합니다.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인사담당 임원들은 고용안정기금을 신청함에 있어 희망퇴직강요를 위한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실체를 숨긴 채,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한다는 거짓말로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 3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90조에 의해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본래 목적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기금을 그와는 정반대의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에 활용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의 비열하고 부도덕한 고용안정기금 불법 수급에 분노합니다.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0조 1호는 고용안정기금의 용도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직무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대상자가 생산직임에도 불구하고 물리학, 회계를 가르치고, 2주마다 시험을 보도록 하여 교육대상자가 시험에 통과해야만 임금이 깎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교육은 회사에서 1시간 반을 가야 나오는 경주 산내 산속 임시 교육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에 아이들 놀이기구가 방치된 채 어수선하게 놓여있고, 조리 시설과 식당도 없어 밥을 비닐에 받아 바닥에서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대중공업 내에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는‘유배교육’이라는 이름처럼, 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이 아니라 인간적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겉으로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고 강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희망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며, 노조 활동 탄압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배우는 \'생산기술 직무교육\'라는 교재에는 생산직 교육대상자와 전혀 업무 관련이 없는 물리학, 재무상태표 읽는 법, 재무비율 분석하는 법 등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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