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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enie |
“울산지역 중소상인 지키려던 구청장에게 3억5천5백만원 구상금 청구”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를 즉각 취하하라! - 북구청은 지자체장의 ‘귀속재량행위’를 인정하고 구상금 청구를 취하할 것! - 전국 상인단체들과 함께 ‘대형유통점 허가제 도입(윤종오법)’을 추진할 것! - 구상금 청구 취하 입장을 모든 정당에 확인하고 ‘지방선거’에 임할 것! 지난 2월 1일, 울산 북구청이 제소한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 소송 2심 판결에서 부산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심에서 20%(1억 140만원)였던 윤종오 전 구청장의 책임을 50% 더 추가해서 선고했다. 1심의 선고금액까지 더하면 70%(3억5천5백만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국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인정한 최고 비율이 20%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부산고법의 이번 선고는 그만큼 이례적이고 가혹한 결과이다.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도외시한 고의의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줘야 한다. 이를 ‘귀속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법에서도 예외를 두는 부분이 있다.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재량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를 ‘귀속재량행위’라고 한다. 법에서도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두고 공익적인 이유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그럼에도 항소심 결과는 법해석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법원마저 이런 판결을 내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공정한 경쟁을 하라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같은 시기, 울산 북구에는 대형마트가 이미 4개나 입점해 있었다. 인구 20만 도시에 대형마트가 4개라는 사실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장들이 대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기계적인 ‘귀속행위’만 반복했다는 뜻이다. 우리 상인들은 코스트코 입점을 막기 위해 135일 동안 길바닥에서 농성을 했고, 중소상인들 편에 서서 ‘귀속재량행위’를 한 지자체장은 윤종오 전 구청장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법대로 하자”라는 주장은 둘 중에 하나다. 무지하거나, 의도적인 것이다. 건축허가 요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공익적 판단이라는 것은 유동적일 수 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이고, 구청장이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들의 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정책적 수단이다. 지자체장이 공익적 판단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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