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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선거연령 하향입법 신속처리를 촉구한다

월, 2018/03/05- 13:2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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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00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선거연령 하향입법 신속처리를 촉구한다” 6월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선거연령 하향은 오랜 시민사회의 열망이자, 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자는 전국적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고, “청소년의 투표로 OOOO당을 심판하고 싶다”는 고3 청소년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일주일 만에 수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고 있다. 그러나 국회 상황을 보면 암담하기만 하다. 지금 국회에는 만18세로 선거권을 확대하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고, 만16세까지 선거권을 보장하라는 시민사회의 입법청원까지 제출되어 있다. OECD 35개 국가 중 유일하게 만19세를 고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후진성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이자, 기본권을 빼앗겨온 만18세 이하 청소년을 이 나라의 주권자로 대접함으로써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을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 더구나 6월에는 청소년의 삶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예정돼 있다. 향후 30년을 내다보고 마련되는 개헌투표까지 실시될 가능성도 높다.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정의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선거연령 하향이 또다시 무산될 위기다. 이대로라면 만18세 이하 청소년과 대학교 1학년생의 다수까지 정치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제 국회에 묻는다. 선거연령 하향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청소년들은 언제까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권을 박탈당한 채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국회는 지금이라도 공전만 거듭해온 국회 상황을 타개하여 선거법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합의와 동의만을 기다린 채 직무유기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여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선거연령 하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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