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않고 달려올수 있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평화,생태, 참여의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길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오래 동행해주시면서 따듯한 격려와 지지을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서울환경연합의 큰 자랑이십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2017년 1월~ 12월까지 후원회비,후원금,물품후원을 하신 회원님 및 후원자님.
■ 발급방법: 종이낭비 및 발송비용절감을 위한 우편발송을 지양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2018년 1월15일부터 확인 가능)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정보수정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 정보수정을 원하시는 분은 2018년 1월2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공제 제도
– 서울환경연합은 소득세법 제 32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기부금공제는 본인(회원님),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본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금액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 (소득요건,나이요건)중 나이요건 폐지
>>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2,000만원 이하 기부금 ->기부금의 15%
– 2,000만원 초과 기부금 -> 기부금의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부문 홍성희 (02-735-7088, [email protected], 010-2301-1702) 연락 주세요.
2017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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