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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안내

화, 2017/12/26- 22:48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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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않고 달려올수 있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평화,생태, 참여의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길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오래 동행해주시면서 따듯한 격려와 지지을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서울환경연합의 큰 자랑이십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2017년 1월~ 12월까지 후원회비,후원금,물품후원을 하신 회원님 및 후원자님.

■ 발급방법: 종이낭비 및 발송비용절감을 위한 우편발송을 지양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2018년 1월15일부터 확인 가능)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정보수정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  정보수정을 원하시는 분은 2018년 1월2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공제 제도

– 서울환경연합은 소득세법 제 32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기부금공제는 본인(회원님),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본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금액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 (소득요건,나이요건)중 나이요건 폐지

>>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2,000만원 이하 기부금 ->기부금의 15%

– 2,000만원 초과 기부금 -> 기부금의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부문 홍성희 (02-735-7088, [email protected], 010-2301-1702)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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