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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enie |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부결시킨 남구의회 의원의 책임을 묻는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제204회 임시회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찬성5, 반대8, 기권1). 상임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저소득가구의 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건강권 보장에 있어 자치구·군 간에 발생하는 편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 비춰봤을 때 매우 부적절한 선택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가구의 보험료 지원 대상 범위를 “월 1만원 미만 전체 세대(월수입 20만원 수준)”로 확대하고, 기존의 월 1만원 미만에 한하여 지원하던 노인·장애인·한부모·다자녀세대는 “월 1만5천원 미만 세대(월수입 30만원 수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노인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세대 지원 대상은 확대하고, 월수입 20만원 수준의 저소득가구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 조례 개정 후 필요한 예산은 2억 원이다. 남구청 예산 총액 4천5백7십8억원(2017)에 비하면 적은 예산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결시킨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서 ‘사회보장 신설 변경 협의’에 따라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2017. 5. 18)한 결과이다. 더군다나 동구의회를 시작으로 울주군의회와 북구의회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는 저소득가구의 사회적 차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을 마무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킴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지역 사회의 합의를 폐기시켰다. 남구 지역 주민들은 남구의회의 부적절한 결정으로 인해 지역적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울산건강연대는 조례 개정을 반대한 남구의회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상임위원회의 결정 및 보건복지부의 동의 결과를 반대한 이유 △구·군 간에 발생하는 지역적 차별 해소 방안 △저소득가구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은 달리 어떤 방식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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