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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쏘 |
[논평]
이채익 의원의 도 넘은 성소수자 혐오발언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말이 도를 넘었다. 울산 남구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제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채익 의원이 “성소수자를 인정하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근친상간, 소아성애자, 시체 상간, 수간 즉 동물 성관계 허용까지 비화될 것이다”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막말을 쏟아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채익 의원의 반인권적 인식에 개탄한다.
동성애를 수간과 시간에 비유하며 수많은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 심지어 이 발언은 \'동성애 및 성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한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는 김 후보자의 답변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날 이채익 의원은 “성적지향이 결코 법으로 보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대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 이야기다. 1970년대부터 미국 21개 주, 140여개 도시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모든 이는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다는 국제인권 규범과 각국의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채익 의원은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오히려 혐오발언을 남발했다. 지난겨울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이 외친 헌법 제 11조 1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런 염원이 무색하게도 자유한국당은 혐오정치에 매달려 실낱같은 생명을 연장하려 한다. 소수자에 대한 모욕이 의원의 입에서 버젓이 나오는 것은 그 까닭이다. 극우의 뒤꽁무니를 쫓는 이채익 의원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정도는 가벼이 무시한다.
20대 국회는 이채익 의원의 혐오표현을 이대로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성적지향과 성정체성뿐 아니라 학력, 병력, 출신 국가, 언어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하는 이 법은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직접 권고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제정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는 폭력이다. 폭력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촛불로 새로 역사를 세운 지금, 모든 차별을 멈춰야 한다.
이채익 의원에게는 마지막 당부를 한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는 말을 명심하기를.
2017년 09월 14일
사회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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