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221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식공간 “쉼터”설치를 요구

수, 2017/08/30- 15:25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지역
ps43
최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대부분이 특정한 작업장이나 사업장이 없으며 택시노동자는 사업장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시간이 거리에서 이동을 하며 일을 하고 있는 이동노동자이다. 우리는 거리에서 울산시민들의 안전한 귀가와 음주운전 예방, 밤거리 치안 등 사회 안전에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투명인간으로 취급당하며 온갖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동노동자들은 업무수행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시간동안에 휴식을 취할만한 공간이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주로 거리에서 서성이게 된다.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로 건강 악화, 갑질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면 서비스업과정에서 나타나는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만성피로, 스트레스는 타 직업군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속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이는 결국 당사자들과 이용자들에게 교통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택시노동자와 대리노동자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화장실 이용, 눈과 비를 피할 공간, 동료들과의 소통공간 등으로 90%이상이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동노동자들이 집결하는 지역에 쉼터를 운영함으로써 취약한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고유발을 방지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노사관계에서는 사내복지의 형태로 이루여져 있으나 이동노동자의 특성상 사업체나 사업주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아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부터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휴” 쉼터를 운영하여 휴게공간과 커뮤니티 형성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창원시에서도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중이며 2018년부터 중앙정부, 타 지자체에서도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울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단순한 휴게 공간을 넘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동노동자들의 사회적 존중과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하나,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총괄적인 대응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환....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