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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종교인과세유예 - 특정교단 대변한 박맹우, 이채익 의원

수, 2017/08/23- 14:22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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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가치보다 특정종교 교단 우선한 박맹우, 이채익 의원- 절대다수의 국민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유예 특혜 법안 철회하라.박맹우, 이채익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8월 9일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50여년이 넘게 논의가 되어 왔고 그 결과 지난 2015년, 2년간의 유예를 둬 2018년부터 시행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가 있다. 그러나 두 의원은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또다시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해당 법안이 시민은 물론 종교계에서조차 논란이 되자 8월 21일, 박맹우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은 ‘준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시행’이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 (개신교에만 해당되는) 자녀장려세제 적용’ 등 국세행정의 치외법권을 만들고 더나가 노골적으로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심지어 이채익 의원은 여론의 압박에 밀려 내놓은 꼼수부린 이 성명에조차 연서명하지 않았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지난한 시간 속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다. 더욱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간 종교인 납세유예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위배하는 것이었다. 이미 천주교와 불교(조계종) 및 일부 개신교 교단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독 개신교계 특정 교단의 이해만을 대변해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대변하는 박맹우, 이채익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근대국가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국익우선의 의무와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절대 다수의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세금으로 국민의 대변인 자리에 있는 박맹우, 이채익 의원은 종교인 납세유예 특혜 법안을 철회하라. 국가와 종교의 분리, 납세의 의무를 명시한 헌법적 가치와 국회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 -끝- 2017. 08. 23.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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