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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377호] 한국노총 규정개정(안) 제출

목, 2017/07/27- 10:4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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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회원조합대표자, 시도지역본부의장   - 한국노총 각종 규정이 규약과 상충되거나 조직운영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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