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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울산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세미나, 울산광역시의 불참을 어떻

수, 2017/07/12- 15:34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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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세미나, 울산광역시의 불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관련 조례 제정 이후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종합계획은 4년째에도 감감무소식 -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와 기초 통계조차 확인하기 어려워 - 유명무실한 처우개선위원회,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로드맵 실종 - 울산시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시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 오늘(2017년 7월 12일) 울산사회복지협의회와 울산사회복지사협회가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실태 진단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진 교수(춘해보건대학교)는 처우개선 문제를 추진할 때의 관점을 강조하면서 처우개선의 최종 목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보수뿐만 아니라 노동환경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중장기 과제의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처우 개선의 주체인 울산광역시가 토론자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은 정책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시장의 책무를 밝히고 종합계획 수립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도록 법에 의해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울산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없었다. 먼저 조례에서 밝히고 있는 시장의 책무(제4조)를 살펴보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에서 밝히고 있는 ‘노력’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이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실종된 것이다. 울산시장이 노력한 결과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불참한 것인지, 시장은 노력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가 해태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결국 시장의 책무는 ‘종이 위에 쓰여 있는 글자’로만 남았다. 울산시가 토론자로 나와 좀 더 책임 있게 해명했어야 했다. 한편 2013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강제 규정(제5조)하고 있지만 울산시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 4년이 지난 2017년은 1차 계획을 평가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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