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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주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토론회 안내

월, 2019/03/11- 10:28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심상정 주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토론회 안내일시: 2019. 3. 11. 오후 2:00장소: 국회의사당 본관 223호주최: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정책연구소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정책연구소는 오늘 3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223호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故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추진하던 이해충돌방지법을 바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실제 작동하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처벌 없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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