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사건 전모. 팩트와 증거 1. 구 정신보건법(2012년 당시) ‘정신질환자 여의도광장 질주사건(1991)’때문에 정신질환자를 행정청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신보건법 25조가 생겼는데, 이 법에 따라 매년 백 수십 건의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고 성남시에서도 2014년 이후에만 약 10건의 강제진단과 입원치료가 이뤄졌습니다.(국회의원실 제공 자료) 이 25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는, 전문의의 진단신청이 있고(1항), 보건소의 진단의뢰(2항)에 따라 다른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있으면, 단체장이 진단을 위해 2주 범위내에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3항) 진단을 하려면 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