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경찰옴부즈맨 설치법’ 2건 대표 발의- “故 노회찬 의원,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리기 위해 준비했던 법률” - “형사소송법 개정, 경찰 수사, 검사 공소제기와 유지 담당으로 권한 조정” - “경찰옴부즈맨 설치법, 경찰의 권한 남용 시, 경찰옴부즈맨에게 이의제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故노회찬 의원이 추진하다 미처 발의하지 못한 2건의 법률을 8일 대표발의 했다.. 故노회찬 의원은 평소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는 의미”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문제, 검경 수사권 분리, 나아가 검사장 직선제 등은 검찰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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