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는 늘리고 기득권은 없애는' 정치관계법 대표발의-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도 법안 발의(17.12.12)에 이어 선거제도 개혁안 발의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선거공영제 강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구·시·군당 설치 허용, 예비후보 활동기간 확대, 정치자금 모금 보장 - 현역의원과 거대정당에 유리한 정치기득권 폐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7일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세 건의 정치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공동발의 참여의원 : 심상정, 이정미, 정동영, 천정배, 김종훈, 추혜선, 윤소하, 김종대, 김광수, 이철희, 제윤경 (11인) 이번 정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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