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종합국정감사 2차 질의 요지] 조세정의에 따른 공제 ‧ 감면으로 법인세 ‧ 소득세 역진 문제 해결해야 ○ 조세정의에 따른 공제·감면으로 법인세·소득세 역진 문제 해결해야 - 새로운 공제·감면제도의 도입 시, 누진효과에 미치는 영향 사전조사를 제도화 필요 ○ 상속증여세법 적극적 해석, 개정으로 재벌·대기업 출연 공익재단이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 창구로 변질 막아야 - 기재부 2016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대한 잘못된 법령해석을 시정할 필요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재단이 총수일가 경영승계 또는 지배력 강화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률개정 해야 ○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를.......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