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배제됐습니다. 어느 소위를 원하느냐는 의사조차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결소위로 배정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교섭단체가 국회운영을 지배해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권한마저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중에 의원들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소위 '밀려서 가는' 상임위입니다. 남들 가기 싫어하는 상임위, 그래서 상임위 중 가장 적은 정수조차도 겨우 채우는 상임위인데, 환경과 노동의 가치를 위해 소신을 갖고 일하고자하는 국회의원이 왜 배제되어야 합니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법안심사소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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