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씨 정신병원 입원논란 사실은? 1. 핵심 팩트 (1) 이재선씨는 피해망상 수반 조울증 환자. (2) 조울증으로 자살기도, 고의교통사고, 가산탕진, 가족폭행, 기행 등을 견디다 못한 배우자와 딸이 강제입원 시킴. (3) 어머니 요청으로 진단보호절차(구 정신보건법 25조) 진행..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 ‘강제진단’이 가능했지만 이재명 시장은 시행 안함(이재명이 강제입원 시킨 사실 없음) (4)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에 따라 시장으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음. 직권남용이 아니라 직무유기가 논의될 사안임. 강제진단을 못하고 치료기회를 놓쳐 피해 발생.(증세악화 되어 각종 범죄행위로 처벌, 자살기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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