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 정신병원 입원 관련 이재명 지사측 입장○ 김사랑은 이재명 전)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가 A씨에게 고발되어 2018년 4월12일 대법원 2부(사건번호 2017도20076)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 http://m.todaysn.com/19295 ○ 김사랑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이재명 전)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지속해서 유포하다가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도 명예훼손 협의로 2017년 8월 고발되었습니다. 17년 11월14일 OO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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