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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채용비리 근절 3법’ 대표 발의, “채용관련 서류 보관 의무, 채용비리로 합격되면 취소할 수 있다”

목, 2018/05/24- 11:57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2018.05.24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채용비리로 처벌받으면 금융기관 임원 못 된다” “채용관련 서류 보관 의무, 채용비리로 합격되면 취소할 수 있다” “청년들의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일은 사회와 국가의 책무”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뿌리 깊은 채용비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후 꼬리에 꼬리를 문 채용비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돈과 연줄, 권력이 짬짜미되어 우리 청년들의 사회 첫출발마저 가로막아 왔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깊은 좌절감을 불러오기 충분합니다. 더 이상 수저 색깔로 나누어진 계급사회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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