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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의 권리는 무시되도 좋은가?

목, 2017/08/10- 10:2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지역
안재홍님의 스토리를 확인해보세요.https://story.kakao.com/_49OUl2/fAunOW8uyE0 부암동 185,13길은 하림각 아래 현대ᆞ중앙빌라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목은 전, 면적 약 40평정도입니다. 개인소유로 현황도로로 제공되었는데 이제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왔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사용료를 요구한 소송에서 패소해 그 대응으로 실제 불편을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종로구는 사인이 공공용지를 무단점유, 사용하면 이용료부담을 지웁니다. 사인의 토지를 공공이 사용시(도로,하수)에는 은 부담하지 않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젠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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