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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탄압용 대체근로 강행 중 노동자 사망

화, 2016/08/09- 09:35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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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창이 노조 경기지부 대창지회(지회장 나일권, 아래 지회) 탄압을 위해 사무직 노동자를 무리하게 대체근로에 투입하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압출부서에서 대체근로 중이던 이 모 생산부장은 8월6일 압출기에 끼어 사망했다.고용노동부는 사고 후 시행한 재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공정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대체근로자가 항상 같은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작업 투입 전 안전 교육을 해도 충분한 안전사고 예방이 어렵다”며 이 같이 명령했다. 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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