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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권리당원 당비 납부 관련 안내

목, 2025/09/11- 00:00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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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당비 납부 관련 안내]

 

 

‘2026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권리당원 자격 요건 및 당비 납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권리당원 자격 요건

 

· 입당 기준일 : 2025831일까지 입당한 자



· 당비 납부 요건: 202531~ 2026228일 기간 중 6회 이상 당비 납부자

 

 

 

2. 당비 납부 원칙



당규 제2호 제10장 제44(납부방법) 3에 따라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최근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무분별한 선납이 발생하고 있어 9월 당비 청구 등록 및 수정 해지 신청 마감일인  2025918일까지만 선납 접수 가능.



919일 이후 선납 건은 일체 처리 불가.

 

 

3. 체납 당비 납부 관련



당규 제2호 제10장 제44(납부방법) 6에 따라 권리행사 기준일(2026. 3. 1.)로부터 4개월 전인 20251031일까지 체납 당비 처리 가능.



아래 조건 충족 시에 한하여 인정됨.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납부



이체확인증을 도당에 제출

 

 

 

4. 환불 및 예외 처리 불가



선납 및 체납 당비는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



타 시·도당과 동일하게 918일 이후 선납 및 예외적 당비 처리는 인정하지 않음.

 

 

 

 

당원 여러분께서는 위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권리당원 자격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당비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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