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시기 한민족 일본 국적론’, ‘백범 중국 국적론’ 등 김문수 후보의 뉴라이트 망언은 분명한 매국, 망국 행위로 척결되어야 한다.>
뉴라이트 매국사관 척결위원회 위원장 호사카 유지
1. 일제 치하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설은 한일병합조약, 메이지헌법, 및 일본의 국적법에도 근거가 없다.
(1) 1910년 한일병합조약 상 한국인이 일본 국적자가 되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 ‘한국황제는 일본황제에게 모든 통치권을 양여하고’,‘자격이 있는 한국인을 충분히 보호하고 관리로서도 채용할 수 있다’ 등의 차별적인 말이 있을 뿐이다.
(2) 일제강점기 일제는 한국에 일본의 메이지헌법(대일본제국헌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에서 헌법을 대신한 것은, 조선총독이 일왕의 재가로 발령한 제령(制令)이다. 일제 치하에서 제령은 681건이나 발령되었다. 이런 제령으로 한국인은 일본인과 전혀 다른 법적 존재, 한국민족으로 취급되었다.
(3) 일제는 한국인을 ‘소요예비군’으로 보고 감시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조선인)’으로 감시했다. 즉, 일제는 한국인에게 일본 국적을 줄 생각이 없었다.
(4) 한국인들의 호적은 1909년까지는 조선시대의 호적대장, 1909~1922년까지는 민적법에 의한 한국 호적, 1922년 이후는 ‘조선호적령’으로 관리된 한국호적이었다. 모두 한국호적이고 한국인이 일본호적으로 옮겨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호적은 국적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한국인들의 호적은 일제강점기 내내 한국(조선) 호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 국적이 아니었다.
(5)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게 일본의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일본의 국적법에 따르면 일본인이 될 수 있는 여건이 (a) 일본인의 양자가 되는 것 (b)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것이지만 일제는 이런 여건을 한국인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즉, 일제는 한국인이 실제로 일본으로 귀화하려고 해도 그 길을 막아놓고 있었다. 이유는 한국인이 일본국적자가 되고 그다음 다시 다른 국적으로 이동(일본 국적 이탈)할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였다. 일본 국적법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6) 일제는 한국인에게 국적법 대신 대한제국 때 제정된 ‘대한제국 내부 훈령 240호’(1908)를 적용했다. 이것은 한국인에게 국적 이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훈령이다. 즉, 일제는 한국인을 한국 호적에 묶어서 사실상 한국 국적을 유지하게 했고 그런 법적 위치에서 한국인들이 이탈할 수 없게 만들었다.
(7) 일본이 패전한 후 1947년 5월 2일 일본은 ‘한국인은 일본 국적자이지만 외국인’이라는 모순이 찬 주장을 하면서 한국인의 국적을 ‘조선’으로 표기했다. 이것은 ‘식민지 조선’이라는 뜻이었다. ‘한국인은 일본국적자’라고 하면서도 일본당국이 한국인의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기재하여 외국인등록을 했다는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주장한 한국인의 일본 국적이 사실 한국 호적에 근거한 ‘조선(=한국)’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8) 이후 1952년 4월 26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로 일본 정부는 한국인이 이제 ‘일본 국적자’가 아니라고 하여 한국인으로부터 ‘일본 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마치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이 일본 국적자였던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한국인들이 ‘일본 국적자’였다면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한국인의 일본 국적을 박탈할 수 없었다. 국적은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일본 국적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제는 한국인에게 일본의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즉, 일제는 처음부터 한국인들에게 일본 국적을 줄 생각이 없었고 법적으로 근거 없는 ‘한국인의 일본 국적’을 주장하면서 한국인을 ‘일본의 노예’로 통치할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이었다.
(9) 한국인이 ‘일본의 노예’였다는 사실은 1943년 11월 카이로선언의 ‘한국특별조항’에서도 확인이 된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 중화민국 장제스 총통이 합의한 ‘한국특별조항’에는 ‘한국인의 노예상태를 염두에 두고’라고 적혀 있고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킨다’고 한국의 독립이 약속되었다. 카이로선언은 포츠담선언 제8조에 흡수되었고 일제는 포츠담선언을 수용하여 무조건 항복했다. 즉, 한국인이 일본의 노예였음이 국제법이 되어 있다. 일제강점기는 한국인은 일본의 노예였다는 말은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다는 의미다. 즉,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적 입장이 1945년 일제가 포츠담선언을 수용하므로 당시 이미 국제법으로 정해진 내용이었다. 1945년 9월 2일 일제는 항복문서에 서명하면서 그 내용을 확인했다.
(10) 결국, 1919년 민족자결주의로 한국에서 3.1. 독립운동이 일어나 독립이 선언되었고 4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국민주권이 선언되면서 한국인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되었다.
(11) 일제는 그런 ‘한국인’을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운동은 그런 한국인을 일제의 감옥에서 구출하는 과정이었다.
(12)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연합국에 포함시키자고 미국이 주장했지만, 영국이 이에 반대해 무산되었다. 그런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는 왠지 연합국의 일원이 되었다. 그 이유는 인도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는 데 있었다. 한국도 광복군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으나 함께 한 중화민국이 1945년 이후 제2차 국공내전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1950년 6월 6.25가 시작되었고 당시 대한민국이 외교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국도 충분히 연합국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그랬을 경우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해 작업을 해 왔다. 앞으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2. 한국인의 일본국적론은 일제의 편의주의에서 나온 한국인 통치수단
일본은 현재 징병이나 징용 때 한국인은 일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했기 때문에 징용이나 징병은 불법이 아니었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 현재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부정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논리로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일본 국적이 거론된다. 이것은 큰 허위이다. 왜냐하면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들은 일본인으로서의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자치권, 사법적 공정성 등)를 부여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일제도 처음은 징병, 징용을 한국인에게 부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제는 한국인에 대한 징병을 먼저 지원병제로 시작했고 징용은, 모집--> 관 알선--> 징용제라는 순서를 밟아야 했다. 물론 그런 순서를 밟아도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에 대한 징병, 징용은 불법이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한국인이 일본국적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3. 일제 강점기 한국인 선조들의 국적은 1919년 4월 이후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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