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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수, 2021/07/14- 00:42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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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신 판례·행정해석   ▶ 판결요지 :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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