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공익법인 결산공시 - 간편서식 외(2021.04.26)

수, 2021/04/28- 14:14 admin 에 의해 제출됨
[0]
관련 개인/그룹
지역
카테고리







소규모 공익법인이 2021년 4월 30일까지(결산후 4개월 이내)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해야하는 1) 간편서식 결산서류등의 공시2)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공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