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의 성폭력 가해자 보호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
스쿨미투 가해교사 징계 없이 교단에 서
▲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개
▲ 학교·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스쿨미투 가해교사 48명 중 35명 교단에 남아
▲ 언어성폭력에 대한 무징계 관용은 명백한 2차 가해,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로 신고조차 안 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스쿨미투 가해교사 징계현황 등 자료를 29일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스쿨미투가 발생했던 서울지역 23개 학교의 가해교사 48명 중 35명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당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기본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이 29일 공개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11일 2심 재판부가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며 가해 교사의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직위해제 여부, 징계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라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2019년 3월 소송 전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2019년 초 정치하는엄마들이 실시한 스쿨미투 전수조사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보도자료 보러가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37
#스쿨미투 #서울시교육청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정서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성폭력가해자보호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 스쿨미투가해교사 무징계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28 January 2021 / 0 Comments Submitted by natasha on 28 January 2021 프로젝트 스쿨미투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 29...
관련 개인/그룹
지역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