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공동성명]
가해자 봐주기 감경요인 대신, 피해자 일상회복이 우선되는 변화를 기대한다: 양형위원회 의결, 시행에 부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7일 제 106차 전체회의를 통해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지난 9월 14일 제 104회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이 마련되고 의견수렴시기를 지난 후다. 양형위원회는 확정 의결하며 “양형인자를 개선하여 디지털 성범죄 적발 및 근절을 돕고 피해자 고통에 더욱 공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9월에 발표된 양형기준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 의견을 제출해왔다. (10월 20일 공대위 토론회
http://sisters.or.kr/load.asp?subPage=310.view&cate1=%B9%DF%B0%A3%B9
공대위는 확산성, 현재성, 지속성이라는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이 양형에 면밀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감경인자’ 중 다섯가지 요인 ①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②동종 전과 유무, ③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가족, ④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⑤도달한 말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반드시 삭제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 중 받아들여진 것은 원안에서 특별가중인자였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중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공대위는 이 내용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조항이며, 폭넓은 가해자 감경요인에 비해서 현저히 좁은 피해자 고려 항목이라고 비판했고, 양형위는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삭제의견을 반영했다.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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