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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처럼 3년 육아휴직 쓰게 해주세요"
[연합뉴스/박성은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은 헌법상 평등권(11조)과 양육권(36조)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2007년과 2015년 개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 공무원 모두 육아휴직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는데요.
서성민 서성민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무원과 다르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987년도 제정 당시부터 아무런 개선 없이 쭉 1년으로 둔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차별 위헌조항이라는 게 저희 주장이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0117900797?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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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처럼 3년 육아휴직 쓰게 해주세요"[이슈 컷] , 박성은기자, 생활.건강뉴스 (송고시간 2020-11-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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