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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 이후 해당 지부는 경실련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고지부로 처리되었습니다. 경실련 상임위원회는 성희롱 사건과 그에 따른 피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지만 피해 활동가를 비롯한 피해 당사자들은 일방적으로...

화, 2020/11/17- 20:40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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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 이후 해당 지부는 경실련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고지부로 처리되었습니다. 경실련 상임위원회는 성희롱 사건과 그에 따른 피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지만 피해 활동가를 비롯한 피해 당사자들은 일방적으로 업무 중지 및 종료 통보를 함께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귀책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청주경실련 피해자 지지모임은 오늘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물 앞에서 ‘사고지부 지정 결정’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운 중앙 경실련의 결정을 규탄한다.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사고지부 지정 결정’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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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물 앞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도보 6분)

# 주최 : 충북·청주경실련 피해자 지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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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님과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89년 창립해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지역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충북 지부에 해당하는 충북·청주경실련은 1994년 출범해 지역 시민들을 성실히 대변하여, 지역 경실련 중 가장 규모가 큰 지부로 존재해왔습니다. 경실련은 단일한 조직으로 ‘중앙-지역’으로 나뉘며 중앙경실련이 지역 지부의 폐쇄와 존립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3. 11월 11일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충북·청주 경실련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 및 이어진 2차 피해에 대해 ①성적언행 및 동의 없는 신체접촉에 대한 성희롱 규정, ②문제 해결과정에서 벌어진 임원의 위력에 의한 2차 가해 인정, ③사건 해결 대응과정에서 2차 가해 발생 등의 최종 입장 및 사과문 발표 ④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결정과 피해자 사과문을 피해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4. 동시에 충북·청주 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하면서 피해자 2인을 포함한 사무처 전원에 대해 업무를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턴으로 활동하던 사무처 활동가에 대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업무 종료를 통보하고 해고하였습니다.

5. 위와 같은 경실련의 결정은 충북·청주 경실련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 및 이어진 2차 피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 및 이를 지지하는 사무처활동가에게 전가하는 반인권적 결정입니다. 피해자들은 ‘사과문을 전달받고 일터에서 쫓겨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경실련의 결정’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6. 이에 충북·청주경실련 피해자 지지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경실련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입장을 알리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리며, 취재·보도 시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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