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민변 소수자위][논평]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금, 2020/06/19- 01:33 admin 에 의해 제출됨
[0]
관련 개인/그룹
지역

[논평] 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 더보기

The post [민변 소수자위][논평]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