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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는 문건을 작성했음이 드러났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정부와 ’사전 교감‘으로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된 사례로 철도 파업 관련 판결이 제시됐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철도노조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판 조작’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발급(SR 면허 발급)에 개입한 것과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재판, KTX 승무원 파업 재판에 개입해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을 규탄하며 피해 회복을 요구했다.
2009년 철도파업,
예고된 파업이지만 예견 할 수 없어서 업무방해?

2014년 8월 양승태 대법원은 "철도공사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다"며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 일정을 예고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해도 사측이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당시 철도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해고됐고 1만 3천여명이 부당하게 대규모 중징계를 당했다. 끝내 복직하지 못한 45명의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해고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이 ‘예고된 파업이었지만 예견할 수 없었다’는 황당한 논리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라며 “재판 흥정과 조작으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해고당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일갈했다.
민변이 선정한 2015년 최악의 판결
KTX승무원 파견은 '합법'

KTX 승무원들은 직접 고용을 위해 2006년부터 지금껏, 12년에 달하는 긴 시간을 싸워왔다. 하지만 2015년 판결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승무원의 업무를 서비스로 한정해, 외주화를 정당화했다.
이는 열차 승무원도 안전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상황 발생 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토록 하는 2015년 개정된 철도안전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KTX열차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은 “KTX 승무원 불법 파견은 민변이 선정한 2015년 최악의 판결”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은 고등법원도 인정한 증거를 무시하며 원심을 깨고 직접 고용관계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조작된 판결로 인해 해고 승무원들은 원직복직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 판결의 충격으로 동료승무원이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서발KTX 설립
법원의 ‘재판 거래’ 결과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SR 면허 발급 사건에 대해 당시 대법원은 이 판결을 두고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했고, 이를 통해 '파업을 종식시켰다'고 자체 진단했다. 또, 면허발급은 '법리적 관점'이 아니라 '국가 경제적 관점의 허가'였다며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판결이었음을 양승태 대법원이 자인했다.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본부 최영준 집행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개입으로 수서발 KTX 자회사는 국민의 반대와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취득했고, 고속철도 분리운영에 따른 불편과 피해는 국민의 몫이었다”며 “더 큰 악행은 민영화에 맞선 09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에 희생된 수많은 노동자들을 원상회복 시키는게 정부가 해야할 적폐청산 과제임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합법이 불법으로, 불법이 합법으로 뒤바뀌었다"며 "철도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잊지 않겠다. 잘못된 사법부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대법원의 국정농단에 대한 강제수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피해자 전체와의 면담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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