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뒤 친구가 죽었다“
||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최근 드러난 대법원 소송 뒷거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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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등 법률단체에서 ‘2015년 최악의 판결’로 뽑은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 판결. ‘부당거래’였다.
2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 판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엎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왜곡시켰다. 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이라는 문구와 함께 2013년 철도노조 파업, KTX 승무원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이 언급됐다.
▲ 29일 오전 KTX 해고 승무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승무원들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책임자로 있던 대법원은 고등법원까지 계속 승소해 온 판결을 이유 없이 뒤집어 10년 넘게 길거리를 헤매어 온 해고 승무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대법원 판결 직후 승무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KTX열차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은 “우리는 13년의 세월을 잃어버렸고 친구가 죽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삼권분립을 교란하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또 철도공사는 해고 승무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KTX 해고 승무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장 앞 농성에 돌입해 내일 오후 2시 대법원장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약속받았다.
2015년 당시 대법원은 고등법원까지 인정했던 수많은 증거 자료를 무시한 채,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KTX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등 법률단체들은 이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꼽았다.
한편 KTX 해고 승무원들은 지난 24일부터 서울역에서 정부와 철도공사에 복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승무원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을 한 바 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영식 사장 역시 복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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