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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악안 환노위 통과, 민주노총 28일 총파업 돌입
|| 5월 25일 새벽, 산입범위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 공공운수노조도 긴급 중집위 열어 총회 소집 및 28일 총력투쟁 결의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월별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상여금을 월 단위로 쪼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케 하는 특례조항도 삽입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훼손했다”라며 28일 국회 본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 결정은 같은 날 오전에 열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도 25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중집 결정사항에 따라 5월 28일 15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에 ‘공공운수노조 총회’로 결합할 것을 결정하고 각 조직에 지침을 전달했다.
또한 노조는 긴급 중집위를 통해 이번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1) 최저임금법 개악은 문재인 정부가 반노동정책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규정한다.
2) 이번 국회 개악 강행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넘어 자본의 공세적 임금정책 변화 시도의 출발이며, 결국 모든 노동자의 임금체계와 결정구조 개악으로 연결될 것이다.
3)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무시하는 특례조항을 넣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이며, 향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할 것으로 판단한다.
4) 이명박근혜 노동적폐를 청산하면서 후퇴된 노조할 권리과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짓밟는 처사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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