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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지부, KDB산업은행 감사 청구
|| 산업은행의 유관 용역회사 일감 몰아주기, 겸직을 통한 부당이득 등 제 식구 배불리기 관행 감사청구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10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은행의 부당 수의계약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통한 부당이익 수취 등, 관행으로 이어져 온 산업은행 적폐 청산을 위한 감사를 청구했다. 산업은행은 최근 비정규직 당사자를 배제한 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기도 하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한국산업은행이 직원상조회(산은행우회)의 100% 출자 용역회사 (주)두레비즈에 십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910억원 이상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국가수요시장에서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 또한, 산업은행은 총무부 팀장 중 1인, 인사부 팀장 중 1인을 두레비즈의 사내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공직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을 어기고 있다.
그 결과로 운영되는 (주)두레비즈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어겨가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왔다. 그리고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황폐해진 삶 위에 산업은행 임직원들은 두레비즈의 이익잉여금을 나눠가져온 정황이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국가의 재산을 선관의무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수의계약, 겸직금지의무 위반, 배임 등을 통해 직원들의 부수입을 챙겨 왔던 것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두레비즈를 청산하여 그 축적금을 나눠가지기 직전이며, 정규직 전환대상 노동자들이 소수인 ‘정규직전환협의기구’를 꾸려 다수결로 또다시 자회사 설립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경지부는 감사 청구를 통해 산업은행의 국책은행으로서의 본분에 맞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 용역노동자의 피와 땀을 자신들의 부당이득으로 전용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감사 청구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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